교육과학기술부가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업 CEO 출신 등 산업체 경험자들을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도 기존의 연구실적 대신 산학협력 실적으로 바뀝니다.
교과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대학 재정지원 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대학별로도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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