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병폐가 드러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게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등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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