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주변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로, 강원도 전체면적의 0.4%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역은 이달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되며,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의 급등 등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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