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완화돼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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