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가 명품업계의 잇따른 가격인상으로 명품의 해외 구입 선호도가 높아지고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고가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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