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병 판정으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암으로 재분류될 경우, 다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 수령 후 같은 질병이 암으로 재분류되자 재진단을 받아 추가로 암 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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