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해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자세한 내용과 기대효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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