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이 도로명 ‘새주소’인데, 이로써 1996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가 15년 만에 법정주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본격 시행된 도로명주소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 강성조 주소전환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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