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논의를 시작한지 30년 만에 지난달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이 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수석교사제는 선임교사가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 신규 교사 지도 등을 맡도록 한 제도인데요,
수석교사제 시행 의미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앞으로 과제를 짚어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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