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에게 3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거나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프로팀이 없는 육상과 체조, 수영, 태권도 등 33개 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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