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 파는 입시학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와 웨딩업체, 산후조리원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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