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그
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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