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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험약관 해석, '소비자에 유리하게' [클릭 경제브리핑]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보험약관 해석, '소비자에 유리하게'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10.05.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해외여행 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그런데 놀러 간 게 아니라 해외유학 중에 당한 사고의 경우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약관상 유학중 사고가 해외여행 사고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이번에 이런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조정결정이 내려져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중이던 여대생 A씨는 방학을 이용해 2007년 5월에 귀국했다 8월에 뉴욕으로 출국했고, 10월에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이던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사측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학업에 복귀하려고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는, 통상 사전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일이나 여행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인 만큼, 5억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인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학과 같은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조정위는 또, 보험사측이 사고장소가 비행기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유지를 불문하고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쟁조정 사례가, 그 동안에 약관을 명확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자사의 입장에만 유리하게 해석해오던,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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