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안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대북조치'로 북측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북측에 원부자재나 반제품을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반입하는 위탁가공업체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조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의 반입을 사안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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