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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분양권 전매, 등기 후에만 허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허용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7월25일 토지공사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교수는 또 선진국처럼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포괄적인 부동산정책 틀을 확립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