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준이 시범 적용되는 등 '개인정보영향평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 착수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사업기획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보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대한 적용과 제공의 위험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동통신 3사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확산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