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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정편
DDA협상으로 10년 후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외국산 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산 소고기가 다시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 우리 농가를 지원할 농림부의 내년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10년을 앞두고 우리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새해 농림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농가가 직접 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만 농업정책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시중은행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단 첫해인 내년에는 RPC 운영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에 대해서 시행됩니다.

또 2001년 지원된 상호 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해 시장개방 확대로 막막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방침입니다.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3% 이자로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5% 이자로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최대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약정 당시 상환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농산물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내년부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 농산물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쌀을 비롯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가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농어촌 육아부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대상을 2ha 미만 농지소유자에서 5ha 미만자로 확대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집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쟁력 확봅니다.

2006년 농림부의 정책들이 농촌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농심도 헤아리는 정책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