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학적 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염작용, 염증완화 등의 광고문구를 실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83건을 차단 조치하고,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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