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해 내년 초에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납세관리국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운영해 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탈 불법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 탈세 혐의자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담국이 신설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세 실과세, 중부세 확대 등 부동산 세법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