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