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부제도`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5%, 법인은 4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기준외에 복식부기와 거래투명성 자동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사업연도 후 5년 이내 다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