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력과 유연성 등 체력측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비만도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색맹과 색약자는 녹색약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남자는 키 165㎝이상 몸무게 57㎏이상, 여자는 154㎝ 이상 몸무게 48㎏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