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입원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불합리한 계약 조항도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보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기간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 없이 받는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한 수술에만 나오던 보험금이 앞으로는 모두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류장애가 확정되면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일년에 한 차례만 지급됐던 심한 후유장애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앞으로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조항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암이 진단되거나 CI보험과 간병보험 가입자가 90일 이내에 병에 걸릴 경우 계약을 취소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