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 판매됩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연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연료품질 등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평가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자 연료품질 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환경품질을 평가해, 품질별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