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 대해 시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협의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폐기한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 시가의 50% 수준에서 폐기비용을 양식어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중간크기 이하의 송어와 향어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액을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에 각각 7천원과 4천3백원에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