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들은 일정한도 이상의 원화를 차입할 경우에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16개 자본거래에 대해 외환당국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비율보다 높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을 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고 기업들의 대외 채권 회수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