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가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재정비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심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 행사를 유치하고 나서 심사를 요청하면 주관기관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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