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다음달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무급인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로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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