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모래나 충격흡수용 바닥재를 깔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신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새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아울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의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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