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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