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3일과 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부재자 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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