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내는 제돕니다.
하지만 그 동안 세무서가 고지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돼, 납세자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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