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패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어업 행위는 금지구역과 조업기간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로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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