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을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대통령 재가없이 재량에 따라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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