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열두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세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 현장의 업무.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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