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하루 평균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사업자 또는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에 의무화했던 본인확인 조치 의무 범위를
일일 10만 이상의 이용자를 갖는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는데요,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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