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568곳의 부패영향 자율평가를 지원합니다.
권익위는 구매계약이나 영업,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규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부패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무료 컨설팅도 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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