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