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이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 모든 세무관서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감면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현재 지자체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2천㏄ 이하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올해부터 50%를 깎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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