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종교편향 금지 방침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련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각종 종교행사 개최때 기관 대표자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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