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낮은 데 따른 보완책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도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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