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9까지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또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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