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직사광선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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