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먹거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정부가 긴급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두 달 더 연장하고, 계란과 고등어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먹거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되고, 소비자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도 민생 부담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해 25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서민과 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개월 연속 3%를 상회 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물가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 확대도 추진됩니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고, 수입국도 미국뿐 아니라 태국과 브라질로 확대합니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늘리고 할인 지원과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정부가 직접 들여와 시중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칠레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따라 8월말 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해선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8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 행위에 제재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확대한 할당 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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