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원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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