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납입보험료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은 원칙만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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