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즉 재산형성저축이 3월쯤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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