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포장횟수나 포장공간 비율이 제품별 기준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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