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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