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문제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며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내부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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